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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산업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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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훈령 301

 

자율기구 산업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자율기구 산업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 중 202412292025629, “202562820251228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56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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