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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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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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5-301) 자율기구 산업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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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 301 호
자율기구 산업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자율기구 산업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24년 12월 29일”을 “2025년 6월 29일”로, “2025년 6월 28일”을 “2025년 12월 28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