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승욱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02
- 등록일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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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50812)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전문).hwpx [6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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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실무반별 임무를 현행화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명칭 변경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실무반별 임무 현행화(제7조제4항제14호, 제7조제5항제6호)
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제7조제2항제2호, 제9조제3항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