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8

1. 개정이유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실무반별 임무를 현행화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명칭 변경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실무반별 임무 현행화(7조제4항제14, 7조제5항제6)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7조제2항제2, 9조제3항제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