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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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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훈령 304

 

자율기구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자율기구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 중 20252152025815, “20258142026214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58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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