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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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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304호) 자율기구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hwpx [3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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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 304 호
자율기구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자율기구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25년 2월 15일”을 “2025년 8월 15일”로, “2025년 8월 14일”을 “2026년 2월 14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