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자류진선
- 담당부서전력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3893
- 등록일2025-09-17
- 조회수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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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제897호).hwpx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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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897호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9월 17일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