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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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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부강의 관련 행위 위반 시 처분 기준 신설


현 행

개 정

위반 시 처분기준 없음

 

21(징계 등)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3]따른 외부강의등의 위반행위 처분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별표3]

외부강의등의 위반행위 처분기준


위반사항

처분기준

사후 신고 기한 초과

1: 구두 주의

2: 주의 이상

미신고

경고 이상

허위 신고

징계

초과금액 미신고, 미반환

경고 이상

월간 횟수ㆍ시간 제한 위반

주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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