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윤유진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연락처044-203-5417
- 등록일2025-09-23
- 조회수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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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1.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주요내용).hwpx [6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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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전문).hwpx [7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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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무원 외부강의 관련 행위 위반 시 처분 기준 신설
현 행 | 개 정 | ||||||||||||
위반 시 처분기준 없음
| 제21조(징계 등) ④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3]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위반행위 처분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별표3] 외부강의등의 위반행위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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