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남효재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연락처044-203-5073
- 등록일2025-12-05
- 조회수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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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산업통상부 훈령 제2호 20251205).hwpx [32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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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신구 조문 대비표(산업통상부 훈령 제2호 20251205).hwpx [1,0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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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산업통상부 훈령 제2호 20251205).pdf [1,17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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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배경
ㅇ ’산업통상부‘ 출범에 따라 기관명을 변경하고,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보안
□ 주요 개정내용(별첨 신ㆍ구조문대비표 참조)
ㅇ (기관명 변경)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반영
ㅇ (보호지역의 설정 정비) 그간 “제한구역”으로 관리해온 보안장비(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설치장소를 “통제구역”으로 격상(국정원 권고사항)
ㅇ (청사보안 관련 세부내용 정비)
- 사무실 최종 퇴청시 보안점검현황 등록방법 개선*
* (現)보안점검표 기재 → (改)전산(e-사람) 등록도 가능
- “일일보안점검표” 작성보고 조항(제61조제2항) 삭제
* 「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과 중복
ㅇ (방첩업무 삭제) 「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과 중복되는 관련 조항(제67조~제72조) 삭제(국정원 권고사항)
ㅇ (비밀취급인가증 서식 추가) 비밀취급 인가 승인 후, 인가증 교부를 위해 관련 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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