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28

개정 배경


산업통상부출범에 따라 기관명을 변경하고,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보안

 

주요 개정내용(별첨 신ㆍ구조문대비표 참조)


(기관명 변경)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반영

(보호지역의 설정 정비) 그간 제한구역으로 관리해온 보안장비(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설치장소를 통제구역으로 격상(국정원 권고사항)

(청사보안 관련 세부내용 정비)

- 사무실 최종 퇴청시 보안점검현황 등록방법 개선*

* ()보안점검표 기재 ()전산(e-사람) 등록도 가능


- “일일보안점검표작성보고 조항(61조제2) 삭제

* 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과 중복

 

(방첩업무 삭제) 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과 중복되는 관련 조항(67~72) 삭제(국정원 권고사항)

(비밀취급인가증 서식 추가) 비밀취급 인가 승인 후, 인가증 교부를 위해 관련 서식 추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