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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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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배경


ㅇ ’산업통상부‘ 출범에 따라 기관명을 변경하고,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보안

 

□ 주요 개정내용(별첨 신ㆍ구조문대비표 참조)


ㅇ (기관명 변경)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반영

ㅇ (보호지역의 설정 정비) 그간 “제한구역”으로 관리해온 보안장비(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설치장소를 “통제구역”으로 격상(국정원 권고사항)

ㅇ (청사보안 관련 세부내용 정비)

- 사무실 최종 퇴청시 보안점검현황 등록방법 개선*

* (現)보안점검표 기재 → (改)전산(e-사람) 등록도 가능


- “일일보안점검표” 작성보고 조항(제61조제2항) 삭제

* 「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과 중복

 

ㅇ (방첩업무 삭제) 「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과 중복되는 관련 조항(제67조~제72조) 삭제(국정원 권고사항)

ㅇ (비밀취급인가증 서식 추가) 비밀취급 인가 승인 후, 인가증 교부를 위해 관련 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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