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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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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 2025. 10.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처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고, 관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처명칭 변경에 따른 관리지침명 변경

부처명칭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통상부로 바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산업통상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으로 변경

. 관계법령의 제명 변경

제명을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3575, 2023. 6.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지침의 일부를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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