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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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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훈령 제6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령.hwpx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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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훈령 제6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을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조 중 “2024년 1월 1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