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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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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훈령 제6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으로 한다.

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로 한다.

2조 중 20241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202611일부터 20261231일까지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2026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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