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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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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35845, 2025. 11.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의 업무 및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수행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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