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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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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5, 과학기술기본법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5,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7,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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