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자조민서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연락처044-203-5539
- 등록일2025-12-30
- 조회수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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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부훈령 제11호) 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x [4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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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훈령 제11호
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12월 30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