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 담당자조민서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연락처044-203-5539
- 등록일2025-12-30
- 조회수1,312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훈령 제10호
자율기구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자율기구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부훈령 제10호
자율기구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자율기구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