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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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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09

보건복지부 훈령 제292

산업통상부 훈령 제15

 

과학기술기본법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훈령을 개정 발령합니다.

 

2026114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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