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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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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전투용 조건부 적합’ 제도 도입

   -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 시 일부 부적합 항목의 보완이 완료되면 방산물자 지정이 가능토록 개선(안 제12조제1항제1호)


 ➁ 부품 등의 방산물자 지정 시기를 ‘정식규격 제정 이후’로 명확화(안 제12조제1항제3호)


 ➂ 방산물자 지정에 관한 검토 서식 정비 등

   - 중복되는 검토항목 삭제, 검토 기준 및 내용 명확화 등(안 별표 1)

   - ‘지정단위’를 신설해 완제품/주요 구성품으로 구분(안 별표 2, 별표 3)


 ➃ 산업통상부 개편 사항 반영(안 제3조~제5조, 제18조~제22조, 제24조~제27조)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처명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규제관련 사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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