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은진
- 담당부서첨단민군협력과
- 연락처044-203-4155
- 등록일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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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부 제14호, 방사청 제940호)_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개정 전문.hwpx [10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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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4호, 방사청 제940호)_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개정 전문.pdf [26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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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전투용 조건부 적합’ 제도 도입
-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 시 일부 부적합 항목의 보완이 완료되면 방산물자 지정이 가능토록 개선(안 제12조제1항제1호)
➁ 부품 등의 방산물자 지정 시기를 ‘정식규격 제정 이후’로 명확화(안 제12조제1항제3호)
➂ 방산물자 지정에 관한 검토 서식 정비 등
- 중복되는 검토항목 삭제, 검토 기준 및 내용 명확화 등(안 별표 1)
- ‘지정단위’를 신설해 완제품/주요 구성품으로 구분(안 별표 2, 별표 3)
➃ 산업통상부 개편 사항 반영(안 제3조~제5조, 제18조~제22조, 제24조~제27조)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처명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규제관련 사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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