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지민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연락처044-203-5079
- 등록일2026-02-09
- 조회수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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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산업통상부 훈령 제17호 20260209).hwpx [6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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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산업통상부 훈령 제17호 20260209).hwpx [10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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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산업통상부 훈령 제17호 20260209).pdf [2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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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산업통상부 훈령 제17호 20260209).pdf [10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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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배경
ㅇ 정부조직개편(’25.10.1.) 및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내용을 시행지침에 반영 필요
□ 주요 개정내용(별첨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ㅇ (부처명 변경)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반영
ㅇ (상위법령 개정) 방첩업무 규정 단순 개정사항 반영
* 대통령령 23785호 → 35947호
ㅇ (문구수정) ❶법제처 권고사항 수용 및 ❷우리부 보안업무규정과 용어 통일
* ❶ “~이라 함” → “~이란”
❷ “산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산하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