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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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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이유

정보통신기반보호법1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

. (정보보호체계) 산업부 정보보호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 관리기관의 정보보호책임자는 임원급, 정보보호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46)

 

. (이행점검) 보호대책의 이행점검 내용절차 구체화 (9)

 

. (조치명령) 기반시설 보호조치 명령 발동 세부요건 (9조 및 11)

 

* 기관 자체 보호대책 이행점검 실시,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 신규 정보자산 지정, 보호대책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

 

. (대응복구)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통지, 대응 및 복구 조치에 대한 산하기관의 구체적 의무사항 명시 (12조 및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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