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용진
- 담당부서정보보호담당관
- 연락처044-203-5594
- 등록일2026-02-10
- 조회수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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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hwpx [6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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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pdf [14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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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이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가. (정보보호체계) 산업부 정보보호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 관리기관의 정보보호책임자는 임원급, 정보보호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안 4조⁓6조)
나. (이행점검) 보호대책의 이행점검 내용‧절차 구체화 (안 9조)
다. (조치명령) 기반시설 보호조치 명령 발동 세부요건 (안 9조 및 11조)
* ➀기관 자체 보호대책 이행점검 실시, ②취약점 분석평가 대상 신규 정보자산 지정, ➂보호대책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
라. (대응‧복구)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통지, 대응 및 복구 조치에 대한 산하기관의 구체적 의무사항 명시 (안 12조 및 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