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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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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붙임파일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 법적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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