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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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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산업통상부 출범(‘25.10.1)에 따라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을 개정·시행하여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명칭 정보)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사이버안전센터를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로 변경하는 등 명칭변경(안 제1, 2, 3, 4조 제1, 6, 7조 제13, 21, 별지 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3호 서식)

 

(운영위원회)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 변경(기존 41변경 2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기존 119) 변경(안 제21조 제2)

 

(당연직위원) 정부조직개편으로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당연직 운영위원을 산업통상부 소속 공공기관 임원으로 변경(안제 제21조 제2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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