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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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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산업통상부 출범(‘25.10.1)에 따라「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을 개정·시행하여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명칭 정보)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사이버안전센터를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로 변경하는 등 명칭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13조, 제21조, 별지 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3호 서식)

 

ㅇ (운영위원회)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 변경(기존 41개 → 변경 20개)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기존 11인 → 9인) 변경(안 제21조 제2항)

 

ㅇ (당연직위원) 정부조직개편으로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당연직 운영위원을 산업통상부 소속 공공기관 임원으로 변경(안제 제21조 제2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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