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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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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 2025.10.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으로 변경하고,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며, 대내외 환경변화 및 실ㆍ국 요청에 따른 전결권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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