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민서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연락처044-203-5539
- 등록일2026-04-13
- 조회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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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부훈령 제2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hwpx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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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13 (전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hwpx [4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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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13 (별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xlsx [31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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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훈령 제2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pdf [1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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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13 (전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pdf [14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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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으로 변경하고,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며, 대내외 환경변화 및 실ㆍ국 요청에 따른 전결권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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