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안영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연락처044-203-5567
- 등록일2026-04-29
- 조회수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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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전문) 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hwpx [3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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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hwp [4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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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 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pdf [15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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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훈령 제24호
◇ 행정규칙명
「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
◇ 제·개정 이유
ㅇ 정부조직법 개정(2025.10.1.)에 따라 부처 명칭 등 일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부처명 변경)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
나. (의뢰결과의 보고 과명 변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법무담당관”로 변경
다. (별지 제1호서식의 부처명 변경)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을 붙임파일 내용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