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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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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훈령 제23호


행정규칙명

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 규정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25.10.1.)에 따라 부처 명칭 등 일부 개정 필요

 

주요내용

. (부처명 변경)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

. (소송총괄관 과명 변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법무담당관로 변경

. (별지 제1호서식의 부처명 변경)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을 붙임파일 내용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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