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안영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연락처044-203-5567
- 등록일2026-04-29
- 조회수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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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전문) 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hwpx [4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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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hwp [5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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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 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pdf [28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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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훈령 제23호
◇ 행정규칙명
「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 규정」
◇ 제·개정 이유
ㅇ 정부조직법 개정(2025.10.1.)에 따라 부처 명칭 등 일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부처명 변경)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
나. (소송총괄관 과명 변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법무담당관”로 변경
다. (별지 제1호서식의 부처명 변경)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을 붙임파일 내용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