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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민원 처리지침(산업통상부 훈령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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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민원처리지침 개정


o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직제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실제 조직 체계와 규정간의 차이 해소

o (주요내용) 우리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설정 근거 마련, 적정 상담시간 및 종결절차 마련, 부처 및 부서 명칭 현행화, 제명 및 용어 일제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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