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정미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연락처044-203-5547
- 등록일2026-06-18
- 조회수105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민원 처리지침」 (훈령 제29호).hwpx [50.8 KB]
바로보기
「산업통상부 민원 처리지침」 (훈령 제29호).pdf [176.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부 민원처리지침 개정(훈령 제29호)
o (개정이유) 산업통상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과반수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민원 조정 업무의 객관성과 대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o (주요내용) 가. 민원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10명→4명)을 축소하고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외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제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