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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민원 처리지침(산업통상부 훈령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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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민원처리지침 개정(훈령 제29호)


o (개정이유) 산업통상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과반수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민원 조정 업무의 객관성과 대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o (주요내용) 가. 민원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104)을 축소하고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5조제1항제1호 및 제2

                나. 외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5조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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