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지혜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연락처044-203-5064
- 등록일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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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전문.hwpx [8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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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전문.pdf [46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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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공무직 등의 복리후생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성범죄 등 비위행위 징계기준 마련하는 등 미비한 처분 규정 정비를 위한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제32조(퇴직금 등) 공무원 수준에 준하여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 상향 조정
나. 제40조(특별휴가) 난임치료 휴가 일수 확대(특별법남녀고용평등법)
다. 제4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과도하게 규정된 감봉 수준 조정(상위근로기준법)
라. 제53조(징계안건 심의)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준용공무원 징계령)
마. 제58조(경고·주의조치) 경고·주의 처분 관련 부존재 준용규정 정비
바. (기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관련 규정 오기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