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민서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연락처044-203-5539
- 등록일2026-06-30
- 조회수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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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부훈령 제31호) 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hwpx [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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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훈령 제31호) (전문) 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x [4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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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훈령 제31호) 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pdf [11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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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훈령 제31호) (전문) 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pdf [17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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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훈령 제 31 호
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 중 “2025년 12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2026년 6월 29일”을 “2026년 12월 29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