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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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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훈령 31

 

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5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6조 중 “20251230“2026630, “2026629“20261229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66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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