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자율기구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28

산업통상부훈령 제 32 호

 

자율기구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자율기구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 중 “2025년 12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2026년 6월 29일”을 “2026년 12월 29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