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영희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2
- 등록일2026-07-24
- 조회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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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hwpx [5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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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pdf [13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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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36조에 따라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하는 바입니다.
산업통상부 훈령 제 34호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2026. 7. 24.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