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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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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부내 조직개편에 따라 부처 및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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