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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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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1. 공포·시행)에 따라 변경된 부처 명칭을 훈령 제명 등에 반영하고 청렴 혁신활동의 추진기반을 제도화하며 직무관련 비위에 ‘엄벌주의’를 명문화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산업통상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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