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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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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도과로 인해 실효된 동 명칭의 기존 훈령(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40호)을 폐지제정하고 변경된 부처 명칭을 반영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중 일부 사항을 반영하고자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첨부와 같이 폐지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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