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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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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훈령 제40호


◇ 행정규칙명

「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 규정」

 

◇ 제·개정 이유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2026. 10. 2. 시행) 등에 따라「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의 "검찰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공소청법 제4조 제6호)에 따라 "공소청"으로 일부 개정 반영 필요 

  ○ 개정 조문 :  제5조, 제6조 ②항 ③항, 제15조의2 ②항 ③항 ⑤항 ⑥항, 제15조의4


◇ 주요내용

  가. (조문의 성격상 기존 직무가 공소청 직무에 포함되어 변경)

        검찰청 → "공소청"


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을 붙임파일 내용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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