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영선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연락처044-203-5548
- 등록일2026-09-17
- 조회수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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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전문) 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훈령안.hwpx [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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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 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훈령안.pdf [23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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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x [6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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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훈령 제40호
◇ 행정규칙명
「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 규정」
◇ 제·개정 이유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2026. 10. 2. 시행) 등에 따라「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의 "검찰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공소청법 제4조 제6호)에 따라 "공소청"으로 일부 개정 반영 필요
○ 개정 조문 : 제5조, 제6조 ②항 ③항, 제15조의2 ②항 ③항 ⑤항 ⑥항, 제15조의4
◇ 주요내용
가. (조문의 성격상 기존 직무가 공소청 직무에 포함되어 변경)
검찰청 → "공소청"
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을 붙임파일 내용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6.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