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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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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훈령 제42호


ㅁ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정


「민법」 및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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