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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사무소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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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훈령 제43호


ㅁ 광산안전사무소 위임전결규정 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제6조에 의하여 광산안전사무소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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