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대영
- 담당부서동부광산안전사무소
- 연락처033-550-9402
- 등록일2026-10-08
- 조회수149
-
첨부파일
261008 (전문) 광산안전사무소 위임전결규정.hwpx [14.6 KB]
바로보기
261008 (별표) 광산안전사무소 위임전결규정.xlsx [14.6 KB]
바로보기
261008 (전문) 광산안전사무소 위임전결규정.pdf [120.1 KB]
바로보기
261008 (별표) 광산안전사무소 위임전결규정.pdf [68.4 KB]
바로보기
산업통상부훈령 제43호
ㅁ 광산안전사무소 위임전결규정 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제6조에 의하여 광산안전사무소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하고자 합니다.
- 이전글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