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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투자협력 확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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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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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이 양국간 투자협력 확대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는 양해각서에 합의했다.
16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과 보시라이(簿熙來) 중국 상무부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한·중 무역투자협력 확대 양해각서’와 ‘무역구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은 ▲수교 20주년인 오는 2012년 한·중 무역 2,000억달러 달성 ▲무역마찰 사전예방체제 구축 ▲양방향 투자협력 확대에 공동 노력키로 했으며 ▲한국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키로 했다.
MES(Market Economy Status)란 사회주의 경제국가의 덤핑수출을 규제 위해 반덤핑 조사시 적용되는 제도. 시장경제국 지위가 되면 덤핑율 산정시 제3국 거래가격이 아닌 수출국 국내가격과 수출품 판매가격을 비교하게 돼 반덤핑관세율이 인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산자부 문재도 통상지원심의관은 “99년 이후 우리나라는 중국을 시장경제전환국으로 인정해 왔으며, 양국간 12건의 반덤핑조치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0건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MES 인정은 중국과 교역규모 1,000억달러가 넘는 5대국(EU,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중 가장 먼저 인정한 것으로, 전세계에서 44번째다.
이번 조치에 대해 그간 중국과의 반덤핑분쟁이 잦았던 화학업계를 비롯, 대다수 업계에서는 긍정한 반면, 철강업계의 경우 저가 철강자재의 수입 급증을 우려했다. 문 심의관은 “반덤핑조치가 개별기업 및 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영향은 있으나 국내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양국간 무역확대로 인한 무역마찰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이번에 무역구제분야 MOU도 동시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무역구제협력 MOU’는 ▲업계간 무역대화 채널구축지원 ▲수입급증품목 조기경보체제 구축 ▲반덤핑조사 사전협의 강화 등을 위해 양국이 공동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자부는 MES 인정 보완대책을 마련한 EU·호주의 반덤핑규정을 참고해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무역委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내달 중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열어 3개월안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중국협력기획단 김용환 사무관(2110-5281)
산업자원투데이 윤덕찬(tommyoon@mocie.go.kr)
[B][CENTER]중국 ‘완전 자본주의’ 인정…국내산업 영향은 적을 듯[/CENTER][/B]
[CENTER]<문답으로 알아본 이번 양해각서(MOU) 의미>[/CENTER]
Q: ‘한·중 무역투자협력 확대 MOU’의 주요 내용은?
A: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2012년에 한·중 교역 2,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구매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 민간의 무역확대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 ▲중국에 완전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무역마찰 예방을 위한 무역구제분야 협력 강화 ▲양국간 투자규모 확대, 투자의 질적 고도화 및 투자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지원에도 합의했다.
Q: 2012년 한·중 교역 2,000억달러가 가능한지?
A: 한·중 교역은 2004년 793억달러에 이어 금년 1~9월에 이미 737억달러를 달성, 올해 첫 1,000억달러 달성이 전망된다. 이같은 결과는 2003년 7월 한중 정상간 합의한 2008년 1,000억불 달성 목표를 3년이나 앞당긴 것.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2011년에 2,000억달러 돌파가 예상돼, 2012년 달성은 물론 양국간 노력여하에 따라 2010년 달성도 가능하다.
Q: 한·중 양방향 투자협력 강화 방안은?
A: 중국은 최근 무역흑자 확대 및 세계 제2위의 외환보유고(7,690억달러)를 바탕으로 적극적 해외투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의 TFT-LCD, 자동차 업체를 인수하는 등 한국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금년 10월 개최된 서울華商대회에 3,000여명의 중국계 기업인들이 참석, 양국간 투자협력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에 향후 장관급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통해 양국 투자규모 확대, 투자의 질적 고도화 및 투자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Q: '한·중 무역구제 협력 MOU'의 주요 내용은?
A: 무역구제분야 세미나, 상담회 등을 정례화해 업종별 단체간 대화채널 구축을 지원하고, 수입급증품목의 모니터링·정보교환·통보 등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반덤핑조사 개시 공고전 사전통보 및 협의를 규정했다.
Q: ‘시장경제지위’란 무엇인가?
A: 시장경제지위(MES: Market Economy Status)는 과거 사회주의 경제국가의 덤핑수출 규제를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반덤핑조사에만 적용된다. 비시장경제일 경우 덤핑율 산정시 수출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제3국 가격을 적용하게 되는 반면, 시장경제일 경우 수출국의 국내가격과 수출품 판매가격을 비교하게 된다.
중국은 미국 등 선진국의 요구로 2016년까지 비시장경제지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2001년 WTO에 가입했으나, WTO출범이후 이같은 조건으로 가입한 경우는 중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차별적 조치로 인식, 동 조건의 철폐에 주력하고 있다.
Q: 중국의 시장경제 진행 수준은?
A: 무역委 시장경제 평가기준(9개)에 따른 세부항목(32개) 검토결과, 21개 분야가 최소한 시장경제로 전환중이다. 참고로 시장경제로 진전된 분야는 임금의 자율결정, 투자관련제도 등 6개 분야이며, 진행중인 분야는 기업경영에 대한 정부간섭 등 15개 분야, 진전이 미흡한 분야는 금융에 대한 국가통제 등 6개 분야다.
Q: 중국의 MES 인정배경은?
A: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최대 투자상대국이며, 향후 10년간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다. 중국은 ’99년 이후 비시장경제국가에서 시장경제전환국가로 인정되면서 반덤핑조사시 대부분 우리에게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아 왔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시장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매우 빨라 향후 반덤핑제도 운영상 비시장경제지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한중 경제협력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미국, EU보다 전략적으로 우선 인정한 것이다.
Q: 중국의 MES를 인정한 국가들은?
A: 11월 현재 ASEAN, 호주, 러시아, 싱가폴, 아이슬랜드, 영국 등 43개국이 인정하고 있다. 중국의 5대 교역국인 EU, 미국, 일본, 대만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Q: MES 인정시 반덤핑제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A: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일반 반덤핑 조사절차가 적용된다. 덤핑률은 원칙적 중국의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해 산정하게 되나, 중국측이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구성가격, 제3국가격 등 이용가능한 자료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국 시장경제지위부여가 반덤핑제도 부적용 내지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다.
Q: MES 인정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A: 과거 비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은 반덤핑조치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반덤핑관세율은 당초보다 18.7%~27.3%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반덤핑조치 대상품목의 수입은 2.9%~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다만 반덤핑조치가 불공정 무역에 대한 개별기업․산업 보호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은 있을 수 있다.
Q: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A: 한·중 무역구제협력 MOU를 체결, 업계간의 대화채널 강화 및 덤핑수출 조기경보체제 구축 등을 통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사전예방할 계획이다. 또 WTO 2.2조 ‘특수한 시장상황’(관세법 시행규칙)을 구체화해 정부지원에 의한 덤핑수출 등 불공정 무역발생에 대비, 중국 뿐 아니라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무역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무역구제제도를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호주의 경우 MES 인정의 보완대책으로 EU규정을 벤치마킹해 지난 5월 반덤핑메뉴얼의 개정, 이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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