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委, 중국산 타일 덤핑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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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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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무역委는 본조사를 진행키로 하고, 조사기간 중 피해방지를 위해 업체별로 7.25%~37.4%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도자기질 타일(Ceramic Tiles)’이란 건축물의 내·외장제 및 바닥재에 쓰는 통상 ‘타일’로 부르는 것.
이번 판정은 도자기질 타일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 대동산업·대보세라믹·한보요업·성일요업 등 4개 업체가 지난 4월 하오홍 등 9개 중국 생산 및 판매업체의 반덤핑 조사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委는 지난 6월 22일부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 타일업체의 우리나라 수출 물량이 2001에 비해 지난해 약 4배 이상 급증했으며, 시장 점유율도 지난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 상승 35.2%에 이른 반면 국내업체는 시장점유율 하락과 재고량 증가로 적자를 면치 못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음을 인정했다.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동안 국내 생산자 및 수입자,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판정하게 된다.
문의 : 산업피해조사과 이경호 서기관(2110-5562)
산업자원투데이 윤덕찬 연구원(tommyoon@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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