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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고압가스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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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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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독성가스를 수입하는 업체와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또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삼불화질소 등 7종의 독성가스를 ‘특정고압가스’로 추가 지정해 관리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27일 개정했다.

산자부는 수입·유통되는 독성가스를 이용한 테러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성가스 수입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신설, 독성가스를 추적 관리하며, 운송상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탱크로리·튜브트레일러 등 독성·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등록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 ‘고압가스 압력용기’가 현 규정에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압력용기가 시중 유통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는 이들 용기제조 과정에 현지 공장심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
문의 : 에너지안전과 손병호 사무관(2110-5443)
산업자원투데이 윤덕찬 연구원(tommyoon@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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