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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전기시설 공사비 원금만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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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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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어촌 도서·벽지 주민에게 일부 부담됐던 전기공급시설 공사비가 무이자로 전환된다. 또 방앗간 등 이 지역 대용량 사용가구의 원금상환부담은 1/3로 줄인다.
산업자원부는 농어촌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6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새해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은 지난 1965년 전기공급의 경제성이 없는 농어촌 도서·벽지지역 주민에게 주민과 국가가 공사비를 분담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
그간 벽지지역은 한국전력공사를, 도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사업주체로 시행해 왔다. 공사비 재원은 주민이 일시부담금(164,000원)과 재정융자금(100만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 충당하는 방식이다. 주민 부담은 총공사비의 약 1% 수준이어서 사실상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왔으나 수익자 부담차원에서 가구당 100만원을 융자(5년거치 30년 균등상환)해주고 이자는 年 4~4.5%(변동금리)로 부담토록 해왔다.
그동안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40년간 3,498억원을 투자, 농어촌지역 294만가구에 전기를 공급해왔으며, 내년에는 도서·벽지 130개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융자잔액 284억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이자부담이 면제되며 ▲방앗간·양어장 등 지역경제 기반의 하나인 대용량 사용자들의 원금상환부담은 1/3로 경감한다. 산자부 최민구 전력산업과장은 “농어민 157만 가구가 이자부담 면제로 112억원, 대용량사용가구 원금상황부담 경감으로 143억원 등 총 255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문의 : 전력산업과 이춘희 사무관(2110-5472)
정리 : 홍보관리관실 윤덕찬 (tommyoon@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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