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건설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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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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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방폐장부지 경계가 법적으로 최종 확정돼 다른 용도로 전용이 금지되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토지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또 앞으로 부지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조사활동이 개시돼 방폐장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며, ‘방폐장유치지역지원 특별법’상의 관련 규정이 사실상 발효돼 특별지원금 지급, 한수원 본사 이전 등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본격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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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경주시를 방폐장 예정구역으로 심의·의결했다. |
이번 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64만평으로 이중 40만평은 지난 9월 확정된 신월성 1·2호기 원전부지에서 편입한 것이며 여기에 인근 24만평을 새로이 추가했다.
산자부는 내년부터 착수될 각종 조사과정과 처분방식 결정 등에 지자체·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이 참여, 처분장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환경감시기구도 조기 구성, 조사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이 가능토록 하고, 전체 사업공정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증도 받을 예정이다.
특별지원금 3,000억 지원 시기에 대해 산자부 오영호 자원정책실장은 “현재 경주시가 내년 1월 중순까지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에 따라 이후 경주시 의회 통과→경주시 지급요청→산자부 지급시기 결정→한수원 3,000억원 지급 순으로 진행돼 빠르면 내년 2월중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지원금 용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경주시민과 경주시의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오 실장은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도 가능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며 “내년 8월까지 이전부지를 포함, 이전계획을 확정해 2007년 하반기에는 사옥 건설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사업예정구역 지정으로 내년 초 부지특성조사 등 각종 조사·설계를 시작, 2007년 하반기 기반공사에 착공해 최종완공은 2009년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영호 실장은 “종래 2008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기반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최종완공도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며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소가 2008년말 포화상태에 다다라 최종 완공전이라도 2008년 하반기부터 일부시설을 운영해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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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고시된 방폐장 부지 |
문의 : 방사선폐기물과 장근무 사무관(2110-5537)
정리 : 홍보관리관실 윤덕찬 (tommyoon@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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