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 보급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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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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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 보급 길이 열렸다.
산업자원부는 1일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 등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사용근거 설정 등을 골자로 한 '석유대체연료의 적정 품질기준 및 성능평가기준'을 고시했다.
산자부는 바이오디젤혼합유(경유 + 바이오디젤)중 BD5(경유 95% + 바이오디젤 5%)의 경우 정유사 및 경유수입업체에 혼합책임을 부여하고 전 경유차량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경유 규격을 개정해 보급키로 했다. BD20(경유 80% + 바이오디젤 20%)의 경우 규격을 제정, 버스·트럭 등 자가정비 가능업체에 보급하고 시범보급사업을 6개월 연장했다.
알코올혼합연료유(휘발유 + 바이오에탄올)는 휘발유 규격을 개정해 휘발유의 함산소제로 활용되는 MTBE(메틸t-부틸에테르) 대체재로 바이오에탄올을 최대 6.7%까지 전 휘발유 차량에 사용 가능케 했다.
산자부는 또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바이오연료의 소량 혼합사용이 가능하도록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교통세 등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의 인정범위도 고시했다.
산자부는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 기반이 마련돼 에너지 자원의 다원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석유산업과 이병욱 사무관(2110-5455)
정리 : 홍보관리관실 윤덕찬 (tommyoon@mocie.go.kr)
산업자원부는 1일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 등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사용근거 설정 등을 골자로 한 '석유대체연료의 적정 품질기준 및 성능평가기준'을 고시했다.
산자부는 바이오디젤혼합유(경유 + 바이오디젤)중 BD5(경유 95% + 바이오디젤 5%)의 경우 정유사 및 경유수입업체에 혼합책임을 부여하고 전 경유차량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경유 규격을 개정해 보급키로 했다. BD20(경유 80% + 바이오디젤 20%)의 경우 규격을 제정, 버스·트럭 등 자가정비 가능업체에 보급하고 시범보급사업을 6개월 연장했다.
알코올혼합연료유(휘발유 + 바이오에탄올)는 휘발유 규격을 개정해 휘발유의 함산소제로 활용되는 MTBE(메틸t-부틸에테르) 대체재로 바이오에탄올을 최대 6.7%까지 전 휘발유 차량에 사용 가능케 했다.
산자부는 또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바이오연료의 소량 혼합사용이 가능하도록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교통세 등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의 인정범위도 고시했다.
산자부는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 기반이 마련돼 에너지 자원의 다원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석유산업과 이병욱 사무관(2110-5455)
정리 : 홍보관리관실 윤덕찬 (tommyoon@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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