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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EU환경규제 대비책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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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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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납․수은 등을 함유한 전자제품은 일체 EU수출이 금지된다. 조환익 산자부차관(中)이 정부 대책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국제환경규제를 알고는 있으나 대응에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원부는 10일 ‘EU 환경규제 대응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강화되는 EU 환경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준비상황과 애로상황을 점검했다.
삼성·LG·현대차 등 전기전자·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그린(Green)구매지침을 마련, 규제대상인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규제수준 이상의 제품을 생산, 수출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환경규제를 알고 있는 업체가 지난 2003년 14%에서 지난해 80%로 높아져 인식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자금·인력 부족 등으로 독자적 규제대응 기술개발이 미흡해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유해물질 없는 대체소재 사용으로 발생하는 원가 상승을 중소기업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산자부 강혜정 산업환경과장은 “이달내 구축하는 ‘소재·부품 유해물질정보 DB’와 기업종합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유해물질 함유 소재·부품의 대체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친환경 제품의 국내시장 공급 지원을 위해 KS에 환경성을 가미한 ‘그린 KS’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시 기업의 자율적 준수지침인 ‘제품환경관리지침’ 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문의 : 산업환경과 강원길 사무관(2110-5135)
정리 : 홍보관리관실 윤덕찬 (tommyoon@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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