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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 올 하반기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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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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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 신속·정확한 전략물자 판정을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이 설립된다. 또 대외무역법이 국제수준으로 강화되고, 기업의 전략물자통제제도 이행환경도 개선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수출통제 종합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란 대량파괴무기의 개발·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기술이 우려기업 또는 테러조직에 수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제도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르면 오는 4월경 개정되는 대외무역법은 전략물자 제조자와 수입자는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전략물자 중개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강화된다. 또 올 하반기에는 전략물자 판정의 신속·정확성 향상과 국제동향 분석, 기업 맞춤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현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확대한 ‘전략물자관리원’이 설립된다.
이밖에 국제 수출통제의 교육용 책자, 중소기업용 수출통제 프로그램 등을 배포해 기업들에 자율준수 요령을 전달하고,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14개 주요 업종별 단체를 통한 기업들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산자부 심성근 전략물자제도과장은 “국제적으로 전략물자제도 준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우리 기업의 자율적 준수를 최대한 지원하는 게 종합계획의 취지”라고 말했다.
문의 : 전략물자제도과 송주호 사무관 (2110-5326)
정리 : 홍보관리관실 윤덕찬 (tommyoon@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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