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텐트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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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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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4일 중국산 '원터치 텐트와 텐트가방'의 수출입 판매행위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여부를 조사키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4일 국내 텐트제조 및 수출업체인 (주)솔베이 아엔씨(대표 : 장재철)가 "이씨산업, 현대홈쇼핑 등 7개 업체가 수입·판매하고 있는 중국산 '원터치텐트 및 텐트가방'이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며 지적재산권을 침해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4~5개월간 조사 후 적법성 여루를 판정할 계획이다.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입중지·폐기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과징금 부과도 이뤄진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4일 국내 텐트제조 및 수출업체인 (주)솔베이 아엔씨(대표 : 장재철)가 "이씨산업, 현대홈쇼핑 등 7개 업체가 수입·판매하고 있는 중국산 '원터치텐트 및 텐트가방'이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며 지적재산권을 침해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4~5개월간 조사 후 적법성 여루를 판정할 계획이다.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입중지·폐기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과징금 부과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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