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녹스’ 유죄 확정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5
-
첨부파일
대법원 1부는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대표 성 모 씨외 1인(회사 본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 석유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구(舊) 석유사업법 26조 및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및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반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녹스가 첨가제 제조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 석유사업법에 따라 판매금지를 명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2심 재판부는 "세녹스는 메틸알콜 성분을 함유해 자동차 연료장치 부식 개연성이 충분하고 인체 유해물질을 배출해 정상적 연료로 보기 어려우며 세금도 부과되지 않아 탈세에 이르렀고 일반 휘발유보다 가격이 싸 석유시장 유통질서를 혼란시켰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세녹스 유죄판결은 작년 12월 확정된 대법원의 ´엘피파워´ 유죄판결과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등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합헌결정으로 이미 예견된 것으로 이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탈세를 근간으로 국내 석유유통체계를 흔들고 다수의 소비자들을 우롱한 처사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산자부는 이번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高유가 장기화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자동차용 연료 가격 상승으로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속을 피해 지하로 잠적해 전화주문, 인터넷 등을 활용한 배달 판매, 첨가제, 페인트희석제로 가장해 편법 유통될 가능성에 대비해 제조·판매자의 색출을 위한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용제·정제유 등 유사석유제품 원료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지능적 판매행위 및 상습·대량 판매지역 등에 대해 지속적 단속활동을 전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홍보관리관실 윤덕찬 (tommyoon@mocie.go.kr)
문의 : 석유산업과 이병욱 사무관(2110-5455)[SET_FILE]1[/SET_FILE]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 석유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구(舊) 석유사업법 26조 및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및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반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녹스가 첨가제 제조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 석유사업법에 따라 판매금지를 명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2심 재판부는 "세녹스는 메틸알콜 성분을 함유해 자동차 연료장치 부식 개연성이 충분하고 인체 유해물질을 배출해 정상적 연료로 보기 어려우며 세금도 부과되지 않아 탈세에 이르렀고 일반 휘발유보다 가격이 싸 석유시장 유통질서를 혼란시켰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세녹스 유죄판결은 작년 12월 확정된 대법원의 ´엘피파워´ 유죄판결과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등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합헌결정으로 이미 예견된 것으로 이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탈세를 근간으로 국내 석유유통체계를 흔들고 다수의 소비자들을 우롱한 처사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산자부는 이번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高유가 장기화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자동차용 연료 가격 상승으로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속을 피해 지하로 잠적해 전화주문, 인터넷 등을 활용한 배달 판매, 첨가제, 페인트희석제로 가장해 편법 유통될 가능성에 대비해 제조·판매자의 색출을 위한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용제·정제유 등 유사석유제품 원료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지능적 판매행위 및 상습·대량 판매지역 등에 대해 지속적 단속활동을 전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홍보관리관실 윤덕찬 (tommyoon@mocie.go.kr)
문의 : 석유산업과 이병욱 사무관(2110-5455)[SET_FILE]1[/SET_FILE]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