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 등 7개 社 사내 탄소 배출권거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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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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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15일 SK(주) LG화학 한국동서발전 등 7개 기업과 社內 탄소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내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관리·감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의 자발적 제도. 기업 자체적으로 감축목표를 수립한 후 계열사나 사업장별로 달성량에 따라 배출권을 사오거나 패널티를 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MOU에 참여한 기업은 앞으로 1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시스템 구축 ▲감축 잠재량 평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을 거쳐 오는 2008년 본격 시행하게 된다.
산자부는 이들 기업에게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교육 실시 및 자문 제공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시범 검증 ▲사내 배출권 거래시스템 구축 지원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편 산자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 온실가스 감축 추진기업을 대상으로 ▲R&D 과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시 평가 가산점 부여 ▲대출금리 조정범위 확대 ▲감축실적 우수기업 포상 등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온실가스 조기 감축을 실시한 기업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감축의무 할당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고려키로 했다.
홍보관리관실 윤덕찬 (tommyoon@mocie.go.kr)
문의 : 기후변화대책팀 김영윤 사무관(211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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