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최고기관 국가에너지위원회 9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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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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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갈등 현안을 조정ㆍ심의할 최고기관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오는 9월 출범한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계부처 장관과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5년마다 20년간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도 추진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에너지기본법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위원회를 통해 2016년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 2~3년간 충분히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행 에너지관련 법령은 석유ㆍ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전기사업법 등 에너지원 기능별로 30개 개별법이 수평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에너지 관련 정책의 연계 및 조정을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게 된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산자부를 비롯해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사 5명, 산학연 민간 전문가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산하에는 에너지정책, 기술기반, 자원개발, 갈등조정 등 4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둬 원자력발전 정책, 고준위 폐기물 처리방안 등 사회적 관심이 큰 현안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전반을 논의해 주요 안건을 최종 확정한다.
산자부는 또 에너지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규정 신설 등을 마련해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정책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취재: 국정브리핑 박철응 (hero125@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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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계부처 장관과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5년마다 20년간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도 추진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에너지기본법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위원회를 통해 2016년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 2~3년간 충분히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행 에너지관련 법령은 석유ㆍ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전기사업법 등 에너지원 기능별로 30개 개별법이 수평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에너지 관련 정책의 연계 및 조정을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게 된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산자부를 비롯해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사 5명, 산학연 민간 전문가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산하에는 에너지정책, 기술기반, 자원개발, 갈등조정 등 4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둬 원자력발전 정책, 고준위 폐기물 처리방안 등 사회적 관심이 큰 현안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전반을 논의해 주요 안건을 최종 확정한다.
산자부는 또 에너지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규정 신설 등을 마련해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정책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취재: 국정브리핑 박철응 (hero125@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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