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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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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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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인천항 남항 컨테이너 부두 38,384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2월28일자로 지정·고시했다. 이로써 인천항은 기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내항 및 배후지(65만5천평)와 연계, 항만 네트워크의 확충과 활성화를 통해 동아시아 및 서해안의 물류거점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인천항 컨테이너 부두는 세계적인 항만 운영사 싱가포르 PSA 社가 1,800만달러를 출자, 삼성물산 등과 합작으로 설립한 인천컨테이너 터미널(주) 社가 2001~2004년까지 바다를 매립해 개발했다. 연간 713만톤(30만TEU)의 화물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고, 2009년까지 사업비 2,264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화물처리능력을 연간 2100만톤(90만TEU)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는 관세유보, 부가세영세율 적용 등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되며,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하역·보관 뿐 아니라 라벨링, 분류, 운송 등 종합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 황규연 지역투자입지담당관은 “이번 조치로 지난해(30만TEU)에 비해 물동량이 오는 ’09년 3배(90만TEU)로 늘어나고 항만운영 지원 등에 약1,8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운영중인 지역은 산업단지형 6개(마산·익산·군산·대불·동해·율촌), 공항·항만형 4개(부산항·광양항·인천항·인천국제공항) 등 총10개 지역이다.
홍보관리관실 윤덕찬 연구원(tommyoon@mocie.go.kr)
문의 : 지역투자입지담당관실 윤상재 사무관(211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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