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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수출이 불법?”…수출 잘못하면 최장 25년 무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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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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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때론 PC도 전략물자…수출전 ‘확인’만이 최선[/B]

“PC 수출이 불법?”
수출을 장려해도 모자라는 치열한 무한경쟁시대에 냉전때나 들어봄직한 ‘수출=불법’이라는 공식은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
실제로 세계 굴지의 글로벌기업 IBM社는 아이러니컬하게도 1996~1997년 수출한 PC 때문에 美 상무부 산업안전국으로부터 850만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출한 PC가 러시아 핵무기연구소 ‘아자마스-16’에서 핵폭발장치의 연구·개발·설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美 디지털 이큅먼트社도 1994~2000년 컴퓨터와 부품을 홍콩과 싱가포르에 수출했는데, 중국과 인도로 재수출되는 바람에 이 회사를 인수한 컴팩社가 2002년 美 상무부로부터 벌금을 물었다.
적용된 규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자유국이 공산권 국가에 전략물자와 기술 제공통제를 위해 구축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이 제도가 21세기에 오히려 더욱 서슬퍼런 날을 세우며 강화되고 있다.
그간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7․80년대를 거치며 ▲핵물질 공급그룹(NSG) ▲생·화학무기관련 호주그룹(AG) ▲미사일통제 체제(MTCR) ▲바세나르 체제(재래식무기) 등 4개 체제로 굳어졌었다.
그러나 최근(2004년 4월) 국제연합(UN)이 대량살상무기(WMD)관련 물품에 대해 연구개발부터 최종 사용단계까지 각국이 통제토록 한 ‘결의 1540호’를 채택한 이후, 전세계에서 통제 강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UN결의 1540호가 기존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에게는 통제시스템 강화 구실을, 모든 국가들에게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WMD 확산방지=국가 의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미국은 이후 금융거래 감시·통제에서 자산압류까지 시키는 초강력 수출통제시스템을 구축했으며, EU는 ‘UN결의 1540호’ 이행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거듭 내놓았다. 이같은 경향은 일본과 대만·중국·러시아 등도 마찬가지며, 최근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의심돼 외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건수가 지난 2003년 2건에서 2004년 5건, 지난해에는 11건으로 증가 일로이다.
전략물자 통제대상 물품을 사전 허가없이 거래하다 적발되는 경우, 국가이미지 타격은 물론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최장 25년간 무역거래 금지, 거래부적격자 공표, 압류, 수입제재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 미국이 지난해 12월말까지 최장 25년간 수출입을 금지시킨 기업은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社·썬텍社 등 30여개국 410개 기업에 달한다.
대상제품도 다양하다. 흔히 ‘전략물자’ 하면 떠오르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기타 재래식무기 뿐 아니라 자동차용 무선전화기, 캠코더, 카메라용 렌즈, 광섬유,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 위성방송수신기, 모뎀, 도자기 가공기계, 안경유리용 광택기, 드라이크리닝기 부품 등이 모두 1종 수출통제대상이다. 컴퓨터 회사인 IBM社가 컴퓨터를 수출하고도 벌금을 문 것은 이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9월, 국내 L社는 이란에 냉방기를 수출하려다 급히 선적 보류조치를 받았다. 산업자원부는 “냉방기가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美 대사관의 연락을 받고 ‘캐치올’(catch-all) 규정에 따라 수출 전 이같이 조치해 불법수출을 면한 것이다.
'캐치올'이란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최종사용자에 따라 타용도(dual-use)로 전용이 가능할 경우 수출을 규제하는 것. 지난해 7월 KT가 개성공단사업차 가져가려는 통신장비를 美 상무부에 반출승인 신청을 한 이유도 바로 이 규정 때문이었다.
11월에는 북한에 수출되려는 국산 원심분리기가 우라늄 농축장비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국정원 정보에 따라 통제됐으며, 12월에는 국내 D社가 수출하려던 고강도 알미늄이 핵개발로 전용이 가능해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이란에 우회수출 가능성이 있다는 영국 정보기관의 첩보에 따라 국정원과 산자부가 사전 제지하기도 했다.
다만 전략물자 수출로 큰 피해를 본 국내 사례는 아직 없다. 국내·외 감시망에 걸려 사전 통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통제체제를 강화하고 있어 자국 규정을 일방적으로 적용할 경우 피해 발생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해 2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sec.go.kr)을 구축, 기업 스스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UN 결의 1540호에 따라 통제물자 거래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강화한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자부 전략물자제도과 이한익 사무관은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대신 판정해주고 있으나, 물품의 다른 용도 전용가능성은 결국 업체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자가판정이 중요하다”며 “확인 후 수출”을 당부했다.
취재 : 홍보관리관실 윤덕찬 연구원(tommyoon@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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