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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가스 직도입 물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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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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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13일 가스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자부 국가 전체적인 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자가 소비용 천연가스 직도입물량의 규모와 조건 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가스 공급시설도 배관시설과 제조시설로 구분된다. 가스 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 범위 내에서 직도입자에게 의무적으로 배관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가스 도매사업자의 제조시설과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배관시설은 직도입자와 상호 협의에 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 도매사업자의 배관시설 이용제공 의무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구제절차와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국정브리핑 백창훈 기자(dandy0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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